신한은행, 대포통장근절 특별대책 시행

입력 2015-06-17 14:16   수정 2015-06-17 16:45

신한은행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 근절 특별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입출금통장을 새로 개설할 때 모든 신규 고객에게 반드시 금융거래목적을 증빙할 서류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액계좌 중 오랜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에 대해선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 또 6개월간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선 인출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내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기능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늘려 이상징후가 있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4개월만에 수익률 100% 기록한 투자 고수들의 열전!! (6/19일 마감)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