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홍모 검사는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박모씨를 조사했다. 검사가 인정신문(피의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확인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을 시작하려고 하자 변호인은 “인정신문하기 전에 계구(수갑)를 먼저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홍 검사는 “인정신문은 조사가 아니다”며 이를 거부했고 양측은 10분 정도 승강이를 벌였다. 홍 검사는 수사방해를 이유로 수사관 두명에게 변호인을 강제 퇴실시키라고 지시했다. 변호인은 양쪽 팔이 잡힌채 검찰청사 밖으로 끌려나갔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판례에서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대한변협은 “검찰은 피의자에게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고 상해까지 입히면서 변호인의 변론권은 물론 인권까지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항의 성명을 냈다.
수원지검은 “홍 검사는 인정신문을 통해 피의자가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조치할테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며 “변호인은 자리에서 일어선 채 검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수갑해제를 요구하며 15분간이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해 수사 방해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주 및 자해 우려 등이 있으면 수갑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정신문을 먼저 하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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