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사, 임금피크제 업무 합의

입력 2015-06-17 21:06   수정 2015-06-18 15:54

노조 농성 하루만에 해제


[ 박신영 기자 ]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출납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를 놓고 대립하던 국민은행 노사가 17일 합의점을 찾았다.

국민은행 측은 이날 노조와 만나 “지점장급 이상 인력엔 당분간 출납업무를 맡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과장급 이하 직급에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인력에 대해선 지점장 재량에 따라 출납업무를 맡길 수도 있다는 선에서 노조도 양보했다. 현재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인력 약 500여명 중 30명가량이 과장급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은행의 출납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출납업무는 창구 직원들이 보유하는 시재(현금)를 전달하고 회수·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은행 측은 본부장의 재량에 따라 출납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조합 측은 대부분 지점장급 이상인 임금피크제 인력들에게 신입행원이 맡는 출납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모욕적인 일’이라고 맞섰다. 다만 국민은행은 분기별 노사협의회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성과를 측정한 뒤 업무범위에 출납을 포함시킬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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