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원샷법, 전 업종에 적용해야"

입력 2015-06-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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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설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을 적용하는 대상을 전체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은 지난해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해 불황산업 외에 글로벌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까지 사업 재편 대상에 포함했다”며 “지원 내용도 저리 대출과 세제 혜택까지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과잉공급 구조 업종에 속한 기업에만 원샷법을 적용하려 하고 해당 법에서도 사업조정 절차만 간소화하고 있다”며 “원샷법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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