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7% 세액공제 혜택
[ 백승현 기자 ] 내년부터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간부 직급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도 일반 직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뒤 정부가 ‘플랜B’ 가동을 본격화한 것이다.
1차 개혁안은 △원·하도급 업체 상생 협력 △청·장년 상생 고용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생 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 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았다. 원·하도급 상생고용 방안에 따라 원청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7%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최근 노사 합의로 임금인상분 20%를 하도급 업체에 지원한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대상이다. 청년 고용 확대와 장년 고용 안정을 위해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최대 5년간 연 1080만원)과는 별도로 ‘장년 근로자+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한 쌍당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의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을 받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민간기업으로의 임 奮픕㈐?확산을 위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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