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은 툰존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형평을 이유로 툰존이 지출한 제작비 일부를 보전해 주라고 결정했다.
오로라 측은 툰존의 제작지연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를 미국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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