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법인들 중 상당수가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다. 가지급금으로 인해 추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있어 가지급금은 항상 고민거리이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지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보통 법인 업무와 관련이 없고, 직접적인 수익 증대에 기여를 하지 않은 자금으로 대여금의 성격이 강하며 손금산입 되지 못한다.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대법원 2013두11451, 2013.9.12)
가지급금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 익금 산입 등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이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의 소유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되는 이유는 비용으로 지출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처리가 불가능하 ? 실제 발생한 소득이 아닌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표의 근로소득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4대 보험 등의 간접비용 부담이 증가되게 된다.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고, 건설업과 같이 입찰이 필요한 법인이라면 입찰 제한을 받을 수 도 있다.
현재 상당수의 중소기업 법인이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 또는 퇴직금 정산을 통해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급여나 상여 처리 시에는 세금부담이 증가 될 수 되고, 퇴직금 정산 시에는 대표의 노후가 불안정 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방법은 모두 대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다. 배당소득은 한도 내에서는 비교적 저율과세로 적용될 수 있다. 배당소득과 다른 방법을 병행하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 또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적인 관점에서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
효과적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실행해야 한다. 대표의 급여나 상여 처리 시에는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병행해야 한다. 더불어 대표의 퇴직금 규정을 보완하여 필요한 한도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유동성 장기 자금을 마련한다면 효과적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