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메르스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창원시가 추진하는 긴급 경제활성화 대책의 하나다.
자금의 조기 집행을 위해 신청기간을 앞당기는 것과 함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3일 이내로 줄이고, 협약은행과 협조해 실제 대출실행에 걸리는 기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자금별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이다. 특례지원 기업의 경우 자금별 한도액을 경영안정자금은 4억원, 시설자금은 7억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개별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총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이며, 하수및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관련업종과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은 총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대출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은 2년, 시설자금은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대출기간 동안 연 2.0%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한다. 현재 창원시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는 신청이 제한된다.
정성철 창원시 기업사랑과장은 “201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달 22일부터 관내 15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75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통해 최근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창원시 기업사랑과(☎225-3274). 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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