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들 회사 도로 설치 공사 평가 참여 'K국장 징계의결'

입력 2015-06-18 15:19  

성남시 감사관실은 건설 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K모 국장에 대해 18일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K모 국장은 지난 3일 열린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의 용역업체 선정 기술자평가의 위원장을 맡았다. K국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D업체의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직무 상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관실은 K모 국장이 아들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기술자 평가위원장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담당 과장 등을 추가로 조사해 위법 사실이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의 기술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실시한다.

시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K국장이 올바르지 못한 처신을 했지만 징계 의결이란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은 시의 조직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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