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위, 정부의 M-버스 사업계획 변경 권한 시.도지사 위임 '반대'

입력 2015-06-18 15:57  

'M-버스에 대한 운임·요금기준 및 요율결정 권한과 사업계획 변경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하겠다'는 지난 5일 국토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허가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도의회 건교위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의 개정안은 "기점·종점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 권한만 광역단체장에 위임하는 것이다"며 "
정부의 광역급행버스(M-버스) 관련법 개정안 내용은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는 행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허가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10일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 건교위는 "운행경로 변경만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여전히 신규면허 인허가 권한은 국토부가 갖겠다는 것이다"며 "난해한 요금인상 결정은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개정안 반대 이유를 밝혔다.

도의회 건교위는 M-버스에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운행 형태 및 업종 전??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신설한 것은 기존 노선 업체의 도산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와 함께 특정업체 편들어주기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도의회 건교위는 국토부에 "지자체의 노선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국비 지원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내 광역버스계정 신설과 버스·철도 등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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