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야간 순찰 중 사망도 순직"…법개정 추진

입력 2015-06-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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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경찰관이 야간 순찰을 하다 사망했을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순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경찰공무원의 순직 요건과 보상체계, 공무원 직군 또는 업무 형태에 따른 보상금 차등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야간 순찰을 하다 숨졌을 경우를 ‘공무상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야간 순찰 중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청은 야간 순찰이 범죄 등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업무인 만큼 순직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올해 안에 경기북부경찰청을 꼭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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