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엘리엇 오늘 '합병분쟁' 법정서 첫 격돌

입력 2015-06-19 07:43   수정 2015-06-19 07:48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이 19일 법정에서 만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전 11시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엘리엇은 다음달 17일에 열릴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 9일 서울 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KCC에 매각한 삼성물산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법원 심문 하루 전날 별도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해 여론몰이에 나섰다. 삼성물산에 주주명부 등 합병 관련 서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등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정면승부를 벌이기로 했다.

엘리엇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지지하지만 계획이나 절차가 주주들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에 대해 추가로 입장을 밝히는 인터넷 웹사이트(fairdealforsct.com)를 개설했다. 엘리엇은 이 사이트에 최근 글로벌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27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파일자료를 올렸다.

ISS는 다음달 초 합병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엘리엇은 이 자료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하면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과소평가했고 △사업 시너지를 내기 힘들며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엘리엇은 지난 16일에는 삼성물산에 서신을 보내 합병과 관련한 회사 이사회 및 위원회의 전체 회의록과 속기록,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청구했다.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주주제안한 보유 주식의 현물배당과 주총 결의를 통한 중간배당 안건을 다음달 17일 임시 주총에 올리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대해 기업결합승인을 받았다. 제일모직은 같은 날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들에게 발행할 신주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는 등 양사의 합병작업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최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삼성물산 지분을 1%가량 보유한 주주인 싱가포르투자청을 방문해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장은 조만간 ISS도 방문해 합병 찬성 의견을 내도록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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