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시(시장 박원순)는 18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동의함에 따라 6월27일 첫차부터 요금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p>
<p>'조조 할인제'가 시행되어 오전 6시30분 이전에 교통카드로 탑승하는 승객은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p>
<p>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p>
<p><공통></p>
<p>지하철 1050원 → 1250원</p>
<p>오전 6시 30분 이전 조조할인제 적용</p>
<p>청소년, 어린이 요금 동결</p>
<p><서울></p>
<p>간·지선 버스 1050원 → 1200원</p>
<p>광역버스 1850원 → 2300원</p>
<p>심야버스 1850원 → 2150원</p>
<p>마을버스 750원 → 900원</p>
<p><경기></p>
<p>시내버스 1100원 → 1250원</p>
<p>좌석버스 1800원 → 2050원</p>
<p>직행좌석버스 2000원 → 2400원</p>
<p><인천></p>
<p>시내버스 1100원 → 1250원</p>
<p>광역 급행버스(M버스) 2200원 → 2600원</p>
<p>광역버스 동결</p>
<p>마을버스 800원 → 950원</p>
백승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unofwhite4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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