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전 11시 삼성물산과 엘리엇, KCC 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엘리엇은 다음달 17일에 열릴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 9일 서울 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KCC에 매각한 삼성물산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엘리엇 측 법정대리인은 "삼성물산의 평가가 잘못돼 있으며 현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아닌 대주들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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