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회오리…코너 몰린 유승민

입력 2015-06-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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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정부가 입장 취하면 맞출 수밖에…" 청와대와 보조

유승민 거취 문제로 비화 가능성
청와대 "메르스 먼저" 거부권 늦출듯



[ 유승호 기자 ]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반응과 입지가 엇갈리고 있다. 김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이 강하다는 청와대 시각에 보조를 맞추면서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유 원내대표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김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확실하게 그런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재의결에 부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김 대표는 이어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해 국회에서 가결시켰는데, 그 후 의장이 중재해 자구를 수정한 것만 보더라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에도 “다수의 헌법학자가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이고 위헌성이 분명한데 대통령이 이를 결재할 수 없는 처지”라며 청와대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강제성이 없어 위헌이 아니다”고 한 것과 달라진 태도다.

유 원내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는 ‘정부 입장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김 대표의 발언과 관련, “정확한 뜻은 모르겠다”며 “해법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만 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원안도 위헌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부분을 ‘요청한다’로 바꿔 위헌 시비를 해소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정면돌파’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에 이어 김 대표까지 청와대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유 원내대표의 입지가 좁아진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최대한 늦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甦ㅐ?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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