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주소변경, 내년부터 한 번에 해결

입력 2015-06-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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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거래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주소지 이동시 거래 금융사마다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대다수가 주소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보낸 연체 통지, 보험료 미납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 잘못된 주소로 금융정보가 전달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도 있다.

금융회사도 우편물 반송과 미도달 등으로 연간 약 190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 금융회사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한 경우, 고객이 요청한 모든 금융회사의 등록주소를 일괄 변경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수반 주소 변경을 신청받아, 일괄 변경하는 시뵀邦?구축하는 방안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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