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법 '7차' 일부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15-06-21 15:00  

뒤늦게 밝혀진 5·18 피해자들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소외대상을 위한 세부 시행령안이 국회 통과 반년 만에 입법예고됐다.

21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북구 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후속 조치인 '기타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9일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됐다.

개정된 시행령안에는 국방부의 과거사 진상 규명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5·18 강제 구금·연행 피해자 중 '행방불명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 외에 기타지원금 대상자 역시 새롭게 유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지원금 대상자는 외상이 심각하지 않거나 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고도 병원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유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면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의견이 있는 국민은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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