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여 금형 등 뿌리기업 총 3540억원 절감 효과
가정용 누진요금제 개선…전체 30% 600만가구 혜택
4인가구 월평균 8368원 절감
세대별 요금납부 가능…아파트 '김부선 사건' 방지
[ 심성미 기자 ] 정부가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할인해주기로 한 것은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구와 중소기업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전기료 절감을 통해 가구 등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침체된 내수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647만가구 요금 인하
그동안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때문에 서민들만 여름, 겨울에 전기료 폭탄을 맞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기본요금이 높아지는 제도다. 산업용, 농업용 등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주택용에만 적용돼 냉난방 수요가 많은 여름, 겨울철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됐다.
정부가 올 7~9월 한시적으로 4구간(사용량 301~400㎾h)에 3구간(201~300㎾h) 요금을 적용하면 매월 평균 8368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366㎾h.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지난달에는 5만9819원(기본요금 3850원+사용요금 5만5969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했지만 7월부터는 전기료를 8368원 할인받아 5만1451원(기본요금 1600원+사용요금 4만9851원)만 내면 된다. 4구간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약 647만가구(전체 가구의 30%)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70% 가구에 전기가 원가 이하로 제공되고 있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또 현행 누진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 등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다.
○전력 수요 분산효과
중소 산업체에 대한 요금 할인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8만1000여개 중소 규모 산업체에 대해 오는 8월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루 중 비싼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12시간 동안 저렴한 경부하(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의 전력)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부하 요금은 중부하에 비해 50% 정도 싸다.
대상은 ‘산업용 전력 갑Ⅱ-고압A’와 ‘산업용 전력 을-고압A’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제를 사용하는 열처리·주조 등 뿌리 산업 중소·중견기업 8만1000여개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포스코 등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요금제도 개편으로 1년간 중소기업이 절감하게 될 전기료는 약 3540억원으로 예상된다.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2.6%)이다.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말에도 불가피하게 공장을 돌려야 하는 금형업계 등 뿌리 산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며 “평일 전력 수요 ?토요일로 분산되면서 전력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료 급증 시 분납 가능
주택용 요금 분납제도 새로 마련했다.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에 한해 직전 달에 비해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난 달의 전기료를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다.
또 오는 7월부터 저압(220·380V) 공급 대상을 계약 전력 500㎾에서 1000㎾로 확대해 건물 전체가 일괄적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저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나 상가 개별 가구는 한국전력에 개별적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 전력이 500~1000㎾인 6만여개 집합 건물이 개별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정 실장은 “일명 ‘김부선 사건’처럼 상가나 아파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전기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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