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금융소비자가 이사한 뒤 거래하는 금융회사 중 한 곳에만 바뀐 주소를 알려주면 모든 금융회사 등록주소가 한 번에 바뀌는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에 관련된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 중 구축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거래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해 주소를 바꿔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거래 금융회사 중 한 곳의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금감원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소비자가 요청한 모든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 내역을 통보해준다. 신청 후 최종 변경까지는 3~5일 정도 걸린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주민센터나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민원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관련 주소 변경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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