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또 상가임대차분쟁은 임대차 계약,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분쟁 등 종류가 다양하고 분쟁 해결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지역별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이 또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천정욱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도록 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상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안내하는 상인교육프로그램을 23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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