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징역 "피해자 비밀 폭로한다며…" 충격

입력 2015-06-22 07:30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실형 선고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표 조씨는 드라마·예능 간접광고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했고,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아 투자금을 받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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