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운전교육도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각 지방경찰청은 면허계장과 면허·운전학원 담당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무등록으로 운전교육을 하는 이들을 단속할 예정이다.
대개 무등록 교육자들은 40만∼50만원에 달하는 정상적인 학원비보다 낮은 20만∼25만원에 운전교육을 해 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 등에서 광고할 때 정식으로 '운전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드라이빙 스쿨'과 같은 유사 명칭을 쓰기도 한다.
단속반은 운전학원에서 기능 검정 합격을 유도하지 않는지, 학과교육을 비롯한 교육시간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도 점검한다.
경찰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유사명칭 광고 등은 형사처벌하고, 운영기준 등을 위반한 운전학원은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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