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의 있어야…마찰 예고
[ 임기훈 기자 ] 서울교육청이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4개 자율형사립고를 재지정 취소 대상학교로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교육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대상 11개 학교 중 경문고, 장훈고, 미림여고, 세화여고가 재지정 평가 통과기준인 6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4개교에 대해 오는 7월6~7일 청문회를 열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할지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사고 평가 때와 달리 서울교육청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해당 학교의 소명으로 평가점수가 60점을 넘으면 지정취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고, 점수가 미달되더라도 개선계획 등을 검토해 2년 후 재평가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 장관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사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작년 교육부는 6개 학교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지정 堉?조치를 직권취소했고, 이에 서울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광·대성·보인·선덕·양정·현대·휘문고는 재지정 기준을 통과했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갖도록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4개월만에 수익률 100% 기록한 투자 고수들의 열전!! (6/19일 마감)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