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선제 폐지' 적법성 24일 결론

입력 2015-06-22 20:48  

2심선 학칙 개정 취소 판결
대법 판결 따라 줄소송 가능



[ 김태현 기자 ] 부산대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한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4일 나온다. 총장 직선제를 둘러싼 학내 갈등은 물론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끼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부산대 교수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오후 부산대 교수회가 김기섭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칙 개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부산대 대학본부가 2012년 7월 총장 직선제 폐지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8월 개정 학칙을 공포하자, 교수회는 김 총장을 상대로 학칙 개정 무효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 학칙안이 부산대 교원의 총장 후보자 선출 참여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교수회의 주장이다.

1심은 부산대 본부의 학칙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항소심)에서는 교수회가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은 “학칙 개정이 무효는 아니다”면서도 학칙 개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은 부산대는 물론 전국 41개 국·공립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교수회가 최종 승소한다면 다른 국·공립대에서도 줄소송이 벌어지는 등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다른 국·공립대도 대부분 총?직선제 폐지를 위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법적인 공방을 벌인 대학은 부산대가 유일하다. 반면 최종 판결에서 교수회가 패소하면 간선제를 선택한 부산대 본부가 명분을 얻을 것으로 대학 측은 보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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