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대표·기관 징계수위 과하다"…이베스트증권 최대주주, 행정소송 나서

입력 2015-06-22 21:0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부당투자 권유' 혐의
PEF 운용사 첫 징계
G&A "무리한 법 적용"

금융위, 24일 최종 결정



[ 하수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6월22일 오후 4시40분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을 받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G&A(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가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로는 첫 징계 대상이 된 G&A가 소송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행태로 투자자를 모집했거나 모집할 계획이 있는 다른 PEF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G&A 관계자는 2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와 관련해 제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G&A가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펀드 투자자(LP)를 유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272조6항)을 위반했다며 회사에는 기관경고를, 대표에겐 문책경고?내렸다. G&A제재안건은 24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2008년 G&A가 이베스트증권을 인수할 당시 펀드 투자자들인 은행 등에 부당투자 권유를 했다는 점이다. 최대 투자자인 LS네트웍스가 다른 기관투자가들에게 연 8.25%의 수익을 보장했는데 이를 G&A가 권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G&A 측은 △수익 보장의 주체가 G&A가 아니고 △계약 당시인 2008년엔 관련법상 LP 간 지분옵션계약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이 같은 거래로 인한 피해자가 아무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법령을 해석해 제재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G&A의 입장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연기금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금지하는 수익보장 행위는 펀드 운용사로 하여금 바이아웃(경영권 인수)을 권장하고 단순 대출성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 엉뚱하게 바이아웃을 한 PEF에 징계를 내렸다”며 “금감원이 금융위의 PEF 활성화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4개월만에 수익률 100% 기록한 투자 고수들의 열전!! (6/19일 마감)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