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학연금법 개정 시급"

입력 2015-06-22 21:18  

교육부서 개정방안 보고받아


[ 조수영 기자 ] 새누리당이 사학연금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학연금 주무부처인 교육부로부터 사학연금법 개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사학연금법상 사학연금의 지급률(교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은 공무원연금법 본문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현재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1.9%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급률을 향후 20년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문제는 ‘20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문이 아닌 부칙에 명시돼 사립교원의 경우 내년부터 바로 1.7%의 지급률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사학연금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만 개정 시기와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정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며 “사학연금법은 (특위를 구성하기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문위 여당 측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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