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19일부터 26일까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위반기관에 대해 점검한 결과 12개 기관에서 시중 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시정조치했다.
도가 점검을 실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이 공동 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 점검 결과 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의 기본급은 보호지침에 따라 2015년 시중노임단가 6만4150원에 낙찰률 87.745%를 적용한 5만6288원, 시급으로는 7036원, 월급여로는 147만524원 이상을 적용해야 하지만 12개 기관은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급 기준 월 미달급액은 최소 1만4000원에서 24만8000원까지로 기관별로 모두 다르다.
도는 오즌 7월3일까지 보호지침에 맞게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된 계약에 따른 임금 소급액을 지난 1월부터 적용해 7월10일까지 일괄 지급하도록 했다. 단 경기의료원의 경우 임금지급 규모가 커 오는 하반기에 소급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18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윤재우 의웡은 집행부 질의를 통해 "도 산하 기관이 보호지침 상의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남 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었다.
도 공정경제과는 시중 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7월10일부터 도 사업소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주요 내용인 기본급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산정, 용역근로자 고용승계 및 유지 등에 대해 일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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