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열린 세월호 집회와 지난달 1일 노동절 집회에서 행진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근까지 경찰로부터 서면 출석요구 8차례를 포함, 10여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출석하겠다고 밝혀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한 위원장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 한 위원장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이번에 영장이 발부됐다.
[한경스타워즈] 4개월만에 수익률 100% 기록한 투자 고수들의 열전!! (6/19일 마감)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