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에서 가지급금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법인세와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보통 영업이나 접대가 많은 업종의 경우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기업운영으로 인해 바쁜 나머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2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던 J대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하고 난 이후에도 습관적으로 개인통장을 사용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지출도 때때로 개인통장에 있는 자금을 꺼내 사용하기도 했다. 최근 회계장부를 검토 및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가지급금이 본인의 개인통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의 사례처럼 많은 법인 대표들이 자금 명의를 개인인지 법인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회계기준으로 보면 가지급금이란 외부로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이다. 이후 계정과목이 확정되어야 대체 분개를 하기 때문에 결산 시에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지급금을 방치할 경우 세무상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데, 우선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인정이자의 납입만큼 익금이 추가로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법 제28조 1항)에 의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해당될 경우,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처럼 가지급금의 해결에는 항상 상당한 비용 부담이 따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담이 따르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처리하려면 적법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J대표의 사례처럼, 편의로 대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기업의 업무 관련 비용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고 업종에 따라서는 구조 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가지급금은 정리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지급금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회사 경영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다면 이자 및 관련 세금 등을 낮출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이 겪는 가지급금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들의 자문 서비스를 통해 가지급금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가지급금 해결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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