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은 24일 발간한 법제이슈 브리프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물주가 개인사정으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권리금에 상응하는이전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활발한 서울의 경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35%가 이 같은 정비사업에 따른 재계약과 계약갱신 및 해지 상담 인만큼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논의 당시 재건축 등의 이유로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일정한 보상비를 주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최종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법제연구원 재건축·재개발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위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익환원법 등을 참고해 산정한 적정 권리금 지급하거나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액 기준을 고려한 보상, 정비사업지역의 상가 우선 분양권 제공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주와 재건축 이후 세입자가 신축 건물에서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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