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답은 '성희롱'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이하 여가부)는 이렇게 성희롱 개념을 확장한 '양성평등법'을 내달부터 전면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p>
<p>이전까지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들어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을 성희롱의 주요 개념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에게 불이익뿐만 아니라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도 성희롱 범주에 넣은 것이다.</p>
<p>예를 들면, 대학교수가 학점을 잘 주겠다며 성적 요구를 하는 것도 이제 성희롱 범주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p>
<p>여가부는 이 기회에 여성차별을 막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법'으로 진화시켰다.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된 법으로 여권의 신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p>
<p>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오히려 역차별도 생기면서 진정한 성 평등이라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남성의 육아 휴직' 등 남성의 권리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새 시대에 맞는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여가부 관계자는 설명을 덧붙였다. </p>
백승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unofwhite4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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