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우선株, 거래소 감시 강화 조치에 무더기 '급락'

입력 2015-06-25 09:26   수정 2015-06-25 09:26

[ 최성남 기자 ]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우선주가 줄줄이 급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우선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힌 점이 주가 하락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오전 9시19분 현재 태양금속우는 가격제한폭(29.97%)까지 내린 48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태양금속우는 지난 15일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이후부터 지난 18일 하루 동안 거래정지된 것을 제외하고 7일 동안 상한가 행진을 이어왔다.

그밖에 NPC우(-17.74%), 계양전기우(-17.46%), 쌍용양회우(-17.10%), 진흥기업우 등은 17%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성건설2우B, 쌍용양회3우B, SK네트웍스우 등도 15~16%대 급락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날 상·하한가(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들의 주가가 특별한 호재 없이 급등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에서 투기적 거래자들의 소위 ‘폭탄돌리기’식 투자행위로 주가가 이상 급등하고 있고, 일부에선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자가 일반투자자를 현혹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물량을 매도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양태도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체결가가 상한가로 형성되도록 관여한 이후 체결 직전 주문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등 허수성 주문을 반복하거나 소량의 시세견인성 매수주문을 분할해 제출하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가가 올라 상한가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량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매도잔량을 소진, 상한가를 형성시킨 뒤 상한가 매수잔량을 쌓아 유지시키는 ‘상한가 굳히기’ 양태가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거래소는 강조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해 거래금액 과소, 불공정거래행위 경중, 부당이득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당국에 통보해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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