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권'에 여야 엇갈려…"뜻 존중" VS "국회일정 중단"

입력 2015-06-25 11:32   수정 2015-06-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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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엊갈리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메르스법을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기로 했다"며 "개정된 국회법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며 "이전에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70여건의 사례가 있다. 법 해석에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각기 다른 의견과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며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거부권이 처음이 아니라 70여 건이 있는데, 특별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 해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원들과 다 상의해서 당의 사후 처리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거부권) 처리 시한에 맞춰 정부의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 입장은 법제처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니까 대통령이 방법이 없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복지위에서 메르스 관련 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핑계로 다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핑계다"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권분립이라는 황금률의 삼각형 한 축이 일그러져 버렸다. 지금이라도 완전한 삼각형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선 국회의장이 재의 안건을 부의하는 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모든 여야 협상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메르스 병란'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뜨거운 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메르스 관련법을 포함해 모든 일정을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의회와 국회의원 전체를 싸잡아서 심판의 대상으로 치부하며 의회주의를 부정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을 당리당략에 의한 정략적 정치행위로 몰며 맹비난하고 경제실정 등 정부의 무능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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