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다수의 계열사에서 부정하게 자금을 빼내고 관리하는 행위는 독립된 법인격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 34억 이상을 반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담보로 피고인이 보유한 대보유통 주식에 대보건설, 대보실업 등을 채권자로 229억 상당의 질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2009년 심장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치료받는 중인 상황을 특별히 고려해 보석허가 결정은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최 회장은 2009년께부터 지난해까지 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거래를 꾸민 뒤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210억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대보그룹은 2002년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인수해 회사 이름을 대보정보통신으로 바꿨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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