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설립 가능"

입력 2015-06-25 20:5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 8년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은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경스타워즈] 4개월만에 수익률 100% 기록한 투자 고수들의 열전!! (6/19일 마감)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