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피해 수출기업에 1500억원 추가 공급
[ 이승우 기자 ] 한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기업에 공급한다. 계속된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을 활용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외평기금 150억달러를 온렌딩(on-lending) 대출 방식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설비투자 지원에 투입했다. 앞으로는 이런 지원 대상에 M&A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온렌딩 대출은 정부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이 기업에 다시 빌려주는 간접금융 방식이다.
해외 기업 M&A 지원 금액은 지난해 투입한 150억달러 가운데 상환된 자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50억달러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공급 방식은 지난해 온렌딩 대출과 비슷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급 규모와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M&A 투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단 공기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전문 운용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연기금은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해외투자를 늘리도록 했다. KIC에 위탁할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이 부진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5000억원으로 잡았던 수출입은행의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1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에서 2000만달러 이하로 확대한다. 자동차·철강 등 수출 부진 품목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5000억원가량 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LPG 제조용 원유 등 수입 자본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연내 관세법을 개정해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의 관세 감면 적용기한도 올해 말에서 1년 연장한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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