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차익따라 내던 세금 환매할 때 한번만 부과
[ 조진형 기자 ] 내년부터 투자자가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평가이익만으로 부당하게 ‘폭탄 세금’을 내는 일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투자자가 펀드 환매 시점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반기에 관련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융투자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불합리한 펀드 과세 체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펀드를 환매해 수익을 확정짓지 않더라도 매년 평가이익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가 편입한 주식이 올라 이익이 난 해에 세금을 떼갔다가 이듬해 주가가 고꾸라져 손해가 나더라도 되돌려주지 않는다. 이 같은 과세 체계로 인해 전체적으로 펀드 손실을 봤음에도 투자 기간에 적잖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해외펀드 투자자는 이 같은 피해가 컸다. 해외펀드는 국내 펀드와 달리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해외펀드의 투자 수익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재작년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 종합과세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피해 사례는 줄을 이었다. 배당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고 41.8%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펀드 과세 체계의 개선 요구는 10년 가까이 지속됐지만 기재부 세제실은 국내 세법 체계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버텨왔다. 하지만 현재 펀드 과세 체계는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고 시행령만 손보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선 적격 펀드(집합투자기구)는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제실은 이 조항을 펀드의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선 펀드 환매 때만 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이자·배당 등은 현재와 같이 매년 정산하도록 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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