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신우(70)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김우현 판사)은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신우는 지난 2014년 10월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 중 회사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렀으며, A씨에게 현지 방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물었고 양쪽 뺨에 입을 맞춘 뒤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도신우는 한국 남성모델 1호로 한국 모델 협회 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모델계 대부' 로 불릴 정도로 패션계를 주름잡은 인물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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