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권 부장은 2009년 1월, 2010년 1월, 3월 세 차례 대위변제금을 입금해야할 납품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2억5000만원을 송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부장이 공금을 보낸 회사는 전직 LG전자 직원 김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이 돈을 회사 채무를 갚는데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배임 경위와 자금 유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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