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28일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차주(借主)의 상환능력을 더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소득을 DTI 산정 과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DTI 적용 예외인 1억원 이하 대출 때도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적용하는 DTI는 60%로 연소득이 1억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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