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여름철 전기료 인하…저소득가구 '에너지바우처'

입력 2015-06-28 22:35  

산업·무역
에너지



[ 김재후 기자 ]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 요금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전력을 366㎾h 사용하는 4인 도시가구(647만가구)의 전기요금은 이 기간 매달 8368원(14%) 줄어든다. ‘산업용(갑)Ⅱ’와 ‘산업용(을) 고압A’ 요금제를 쓰는 8만1000여 중소기업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중부하요금을 적용하는 14시간 중 12시간에 대해 요금이 싼 경부하요금을 적용한다. 업체당 1년간 평균 437만원(2.6%)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총 1058억원어치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가구별 지급 규모는 3개월간 평균 10만6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올 12월부터 3개월간 살 수 있다. 수령 대상자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중소기업 참여=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의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분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 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바뀐 것으로 간주해 계획변경 소요 기간이 3~6개월 단축된다.

◆유럽산 소형차 관세율 인하=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째를 맞아 일부 유럽산 수입 자동차의 관세율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한·EU FTA 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유럽차 중 배기량 1500㏄ 이하 소형차의 관세율이 종전 2.6%에서 1.3%로 내린다. 유럽산 하이브리드카 관세율도 2.6%에서 1.3%로 조정되고 화물차 관세율은 3.3%에서 1.6%로 낮아진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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