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소득세 매달 얼마씩 뗄지 스스로 '선택'…전(全)계좌 이체내역 '한눈에'

입력 2015-06-28 22:41  

세제

해외직구 면세·목록통관 기준 150弗로 높여
면세사업자에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의무화세제



[ 임원기 기자 ]
다음달부터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비율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다. 해외 직구(직접 구매)시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 목록만 제시하면 되는 목록통관 기준액은 기존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라간다.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월급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뗀다. 이 비율은 소득금액과 가족 수 등에 따라 세분화돼 있고 회사(사업주)는 이 비율대로 공제(원천징수)한 뒤 월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매달 월급에서 공제를 많이 한 다음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지, 아니면 적게 떼고 연말정산 때 토해낼 것인지를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다. 100%를 선택하면 지금과 같은 비율로 원천징수되고 80%를 선택하면 현재 원천징수액의 80%만 뗀다. 반면 120%를 선택하면 매월 지금보다 20%를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매달 원천징수로 10만원씩 떼서 연간 총 120만원을 낸 근로자의 연간 결정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120%를 선택하면 매달 12만원씩 떼서 연간 144만원을 원천징수로 낸다. 다른 공제 변동이 없어 연간 결정세액이 동일하게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은 44만원이다. 80%를 선택, 매달 8만원씩 떼면 오히려 연말정산 때 4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비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대로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정산시 과도한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라며 “결정세액이나 납부하는 세액 부담이 달라지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상향 조정

기재부는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물품 구매시 적용하는 면세 혜택을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변경,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그동안은 물품가격, 운송료, 보험료 등을 모두 합해 15만원 이하(물품가격 기준 12만원 안팎)인 경우에만 소액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 물품가격으로는 면세 혜택 기준이 30달러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현행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라간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건에 대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제품 목록만 제출하면 통관시켜주는 제도다.

또 다음달부터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을 겸하는 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이 의무화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금스크랩(금이 소량 함유된 가전, 고철 등)을 사들이는 사업자는 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정해진 은행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어길 경우 제품 가격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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