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유승민 사퇴종용은 중대한 위헌적 처사"

입력 2015-06-29 09:03   수정 2015-06-29 09:18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거부권 정국 이후 불거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파동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이지만…"이라고 운을 뗀 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압박·종용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 구성을 간섭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의회가) 정부 정책이 잘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안을 빨리 통과 안해준다고 비판했다"며 "이는 의회의 기본 역할이 행정부의 견제 균형에 있다는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주시길 바란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싸워야 할 것은 메르스이고 민생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내일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막?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최소한 두자릿수가 인상돼야 마땅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시기가 되자 모른척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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