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건호씨는 지난 22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부산대 A교수와 홍익대 B교수를 부산지검에 고소하고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건호씨는 소장에서 "(두 교수가)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들의 명예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왔고 이미 사회 문제화 된지 오래"라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심정에서 유족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한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통해 받게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A교수는 최근 과학철학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2002년 대통령 선거 조작 증거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냈다. B교수는 최근 치러진 1학기 영미법 기말고사에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넣어 학생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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