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5013원에서 8만5788원으로 각각 879원, 765원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절반을, 사업주가 절반을 각각 부담하기에 4만9254원을 내면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1조6000억원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메르스 사태로 응급실 격리 수가를 신설할 필요성을 고려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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