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입력 2015-06-29 18:40  


국토부,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결돼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를 골자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방안"이라며, "입법예고 등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적용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30가구 이상)으로 빠르면 10월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事悶?사용자 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는 주택 내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4개월만에 수익률 100% 기록한 투자 고수들의 열전!! (6/19일 마감)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