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재정 거덜내자는 이런 의원입법 없앨 수 없나

입력 2015-06-29 20:32  

국회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통신비 인하나 주파수 배분 등 방송통신 정책의 근간을 마음대로 손대는가 하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선심성 사업을 의원입법 형태로 무작정 발의하고 있다는 게 한경 보도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 개입이나 선심성 법안 발의는 더욱 극성을 부릴 전망이다. 국회가 의회주의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친 데 이어 결국 3권분립 자체를 붕괴시켜 버릴 모양새다.

국회의 방송·통신 정책 개입은 도를 넘고 있다.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인정받는 700㎒ 주파수 배분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정해져 있었지만 방송용으로 바꾸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쳐 결국 정부가 계획을 바꾸고 말았다고 한다. 정부가 시장 왜곡을 근거로 반대했던 통신비 기본료 폐지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시행돼 통신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부터가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선심성 법안 발의 또한 점입가경이다. 부산에 콘텐츠밸리를 조성하는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의원입법은 그래도 약과다. 이모작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임대료의 5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있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기관을 운영할 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령하는 법안도 있다. 물론 이들 법안의 대부분은 ‘페이고 원칙’에 따른 비용추계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국가 정책이나 사업 수행시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 끼워넣기 관행도 여전하다.

도무지 이들의 행태에서 경제적 개념이나 효율성을 찾아볼 수 없다. 염치도 없고 사회 정의도 찾기 힘들다. 오로지 선거에 이익이 될 법안과 그렇지 않은 법안에 대한 고려만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국정을 농단하려 한다. 나랏돈을 자신의 선심성 사업에 동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회가 휴회 중인 어제도 20건 이상 의원입법이 발의됐다. 국회가 춤추면 춤출수록 국가는 혼란의 구덩이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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