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조사단 모집은 기존 위원들의 2년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7월8일까지 모집한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감사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임기 동안 도와 함께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민?관 협업 감사와 함께 분야별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해당 분야는 회계, 법무, 노무, 세무, 주택관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안전 등이며 지원 자격은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취득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 기사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에 9년 이상 경력자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
도는 7월 중순 선정된 민간전문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현장 감사 참여 시 소정의 수당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각 시군을 통해 7월8일까지 하반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감사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는 지난 5월 전체 세대의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도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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