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주진우 기자가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마지막 영상을 공개해 화제인 가운데, 그의 장남 유대균 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5월 22일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영농조합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받은 돈이 주주와 채권단,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과가 없고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반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해진 해운이 유병언 일가의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유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급여 명목 등으로 74억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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