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시장 자율에 맡겨야

입력 2015-06-30 20:48   수정 2015-07-01 10:26

쏟아지는 카드 수수료율 제한 법안
특정계층 보호 내세운 포퓰리즘
가격에 대한 개입은 비용만 늘릴 뿐

박창균 < 중앙대 교수·경제학 >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 시장원리와 배치되는 법안들이 자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중소 영세 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로 제한하는 법안을 필두로,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수납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1%로 제한하거나 국세 카드납부 시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폐지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들 법안이 영세 소상공인이나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추진되고 있음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에 대한 방향타에 해당하는 가격의 일종인 수수료율에 대해 국가가 명시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용카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감안한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 계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특수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포퓰리즘적 행태라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최근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제한 시도는 2012년까지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압박에 직면한 신용카드사가 협상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율을 인상해 손실을 전가한다는 불만이 강력하게 제기됐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결국 우수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기준 등이 법에 명시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3자가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차치하고서라도 누구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신용카드사들마다 원가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평균적인 비용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신용카드사는 경영상의 압박을 받을 것이지만 비용이 낮은 신용카드사는 정부가 설정한 울타리 속에 안주하면서 안정적인 이익을 누릴 것이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로 인해 가맹점이 신용카드 수납을 거절하거나 현금 소비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영세 소상공인의 불만 제기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존재한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고수하는 한 정부가 이들의 수수료율 부담에 대한 불만에 어떤 형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된다.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의 원천 자체가 사라지게 되므로 정부가 굳이 개입해 적정 수수료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서민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입법이 양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박창균 < 중앙대 교수·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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